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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laws

협의회 회칙

HD건설기계 협력회사 협의회 회칙

第 1 章 總則

제 1 조 (명칭)

본회는 HD건설기계㈜ 협력회사 단체로서 『HD건설기계 협력회사 협의회』라 칭한다.

제 2 조 (목적)

본회는 HD건설기계㈜(이하 모기업이라 칭한다)의 수급기업체로 구성된 협력회사(이하 회원사라 칭한다) 단체로서, 모기업과 회원사간의 협력증진과 상호기술 정보의 교환 및 공동기술개발에 참여함은 물론 모기업의 중장기 VISION에 동참하여 각 회원사가 Global 부품 제조사로 도약하기 위한 초석을 마련하는데에 그 목적이 있다. (개정2024.03.22.)

제 3 조 (사업)

본회는 제2조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1. 1) 모기업과 회원사의 상호이익 증진과 발전을 위한 사업
  2. 2) 신제품 개발 및 국산화를 위한 기술정보 교환
  3. 3) 기자재의 국산화 및 국제화를 위한 협동사업
  4. 4) 회원 상호간 친목증진을 위한 활동과 조직 운영
  5. 5) 기타 본회 목적에 수반되는 사업과 관련하여 별도의 기구를 둘 수 있다.

제 4 조 (사무소)

본회의 사무소는 모기업 내 현건회 사무실로 하고 상시연락소로는 사무총장이 운영하는 주사업장으로 한다. (개정2022.01.01)

第 2 章 會員社

제 5 조 (신규가입 등) (개정2022.01.01)

  1. 1. 협의회의 신규가입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2022.01.01)
    1. 1) 협의회 신규가입 자격 요건은 모기업과 거래기간이 5년 이상이며, 최근 2년간 거래 금액이 도․소매는 연간 20억원 이상, 제조는 연간 40억원 이상인 회사로서, 모기업의 추천에 의하여 총회의 의결로 가입할 수 있다.
    2. 2) 상기 조건에 미달하더라도 지정 계열화, 전문화 회사로서 가입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시 모기업이 추천할 수 있다.
  2. 2. 상기 1항 각 호의 자격 요건을 충족하고 가입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회장의 검토와 모기업 구매부문의 승인을 받은 뒤 총회의 의결을 거치면 입회비와 당해 연도 정기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신설2022.01.01)
  3. 3. 협의회는 입회비를 납부한 회원사에 대하여 가입 승인을 의결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회원증과 회원수첩, 현판을 발급하고 명부를 관리하며, 회원사는 가입 정보에 변동사항이 생길 경우 즉시 협의회에 알려야 한다. (신설2022.01.01)
  4. 4. 가입 및 승인 절차를 마친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가진다. (신설2022.01.01)
    1. 1) 회칙과 제·규정 및 의결사항을 준수하는 의무
    2. 2) 모기업의 파트너사로서의 품위유지 의무
    3. 3) 회비의 납부 의무
    4. 4) 협의회가 필요로 하는 자료의 제출 및 보고 의무

제 6 조 (자격 상실)

  1. 1. 회원은 다음의 사유가 있을 때 자격을 상실하며, 총회의 의결로 제명된다.
    1. 1) 제2장 5조 1,2항의 가입조건을 상실했을 때
    2. 2)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또는 본회의 명예를 손상시켰을 경우
    3. 3) 모기업으로부터 거래정지 이상의 불성실 거래제재 조치를 받은 회원사
    4. 4) 본회의 정기적인 연간행사에 2회 이상 불참 시 제명한다. 단, 회원의 부득이 한 불참 시에는 집행부의 사전승인을 득한 회원 소속사 대표(이사)급의 전문 경영인이 대리 참석할 수 있다.
    5. 5) 정기 연간행사는 상․하반기 정기총회와 간담회 및 집행부에서 승인하여 사전 공지된 행사로 한다. (개정2022.01.01)
    6. 6) 회비를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시
    7. 7) 납기, 품질 등으로 모기업의 생산 활동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한 회원사
  2. 2. 상기 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자격을 상실한 회원사 중 그 제명 사유가 매우 중대하다고 판단되거나, 자진 탈퇴한 회원사의 경우에 한하여 제명 또는 탈퇴한 날로 부터 1년 동안 재가입을 불허할 수 있다. (신설2022.01.01)

第 3 章 會議

제 7 조 (정기총회)

정기총회는 협의회의 최고 의결기관으로서 년 1회 개최하며,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1) 사업계획에 대한 사항
  2. 2) 예산 및 결산에 대한 사항
  3. 3) 회장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4. 4) 운영상 특별히 중요한 사항
  5. 5) 회원의 가입 및 탈퇴에 관한 사항
  6. 6)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제 8 조 (임시총회)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시 또는 회원사의 1/3 이상의 요구에 의해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제 9 조 (의결)

회의는 재적회원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회원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의한다. 단 의장은 의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第 4 章 組織

제 10 조 (임원)

본회는 조직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1) 회장 1명
  2. 2) 사무총장 1명 (개정2022.01.01)
  3. 3) 감사 1명
  4. 4) 분과위원장 5명 이내 (분과별 1명)
  5. 5) 상호교류추진위원장 1명 (신설2022.01.01)

제 11 조 (임원 선임 및 직무)

  1. 1. 회장은 총회에서 선임하고, 협의회를 대표하여 회무를 총괄한다.
  2. 2. 감사는 총회에서 선임하고, 사업계획의 추진결과 현황과 전반적인 회계를 감사한다.
  3. 3. 사무총장은 회장이 지명하고, 협의회의 업무 운영과 재정 관리를 담당한다. (개정2022.01.01)
  4. 4. 분과위원장은 해당분과에서 추천을 받아 이사회에서 선임하고, 소속분과의 회무를 총괄한다.

제 12 조 (임기)

  1. 1.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개정2022.01.01)
  2. 2. 임원의 유고 시는 즉시 보궐 선임하여야 하며, 보선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3. 3. 임기를 마친 임원은 후임 임원에게 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신설2022.01.01)

제 13 조 (고문)

본회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모기업의 구매부문 임원을 고문으로 추대한다. (개정2022.01.01)

第 5 章 財政

제 14 조 (재원)

본회의 재정은 회비, 입회비, 찬조금 및 기타수입금으로 충당한다.

제 15 조 (회비 및 경조사)

  1. 1) 회비는 최초 가입 시 납부하는 입회비와 정기회비로서 납부액은 다음과 같다.
    1. ① 입회비 : ₩1,000,000
    2. ② 정기회비 : ₩500,000
    3. ③ <삭제2022.01.01>
  2. 2) 길, 흉사, 이전, 확장 개업
    1. ① ₩150,000 상당의 화환이나 조화 제공
    2. ② 협의회 발전에 기여하였다고 판단되는 관계인이나 단체도 포함된다.

제 16 조 (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2022.01.01)

第 6 章 解散

제 17 조

본회의 해산은 총회에서 정한다.

제 18 조 (정산)

해산 시에는 회원 중에서 정산인을 선임하여 정산한다.

第 7 章 補則

제 19 조

본 회칙은 총회에서 의결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제 20 조 (시행세칙)

본회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로 하는 세칙은 총회에서 결정한다.

제 21 조 (준칙)

본 회칙에 결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관례에 준하되,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어떠한 형태의 압력적 행위에 활용되어서는 안된다.

제 22 조

본회의 입회비는 모든 신규회원에게 적용된다. 단, 탈퇴 재가입도 신규로 규정한다. (개정2022.01.01)

제 23 조 (운영비) (신설2022.01.01)

협의회의 원활한 사무 수행을 위해 지출한 운영비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회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할 수 있으며, 철저한 감사를 받는다.

제 24 조 (분과) (신설2022.01.01)

  1. 1. 협의회는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분과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2. 각 분과에 소속된 회원사는 소속 분과의 위원장을 선출할 권리를 갖는다.
  3. 3. 각 분과는 연 4회 이내로 간담회를 개최할 수 있으며, 협의회는 예산 범위 내에서 간담회 소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 25 조 (상호교류추진위원회) (신설2022.01.01)

  1. 1. 협의회는 모기업과 회원사간의 활발한 교류를 위해 상호교류추진위원회를 둘 수 있다.
  2. 2. 상호교류추진위원회는 모기업과 회원사간의 상호협력과 정보교류를 위한 모임을 개최할 수 있다.
  3. 3. 협의회는 예산 범위 내에서 상호교류추진위원회의 모임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 26 조 (친목회) (신설2022.01.01)

  1. 1. 협의회는 회원사의 친목과 권익을 도모하기 위해 친목회를 둘 수 있다.
  2. 2. 친목회의 회장은 협의회 회장의 추천을 받아 별도로 선출한다.
  3. 3. 협의회는 예산 범위 내에서 친목회 모임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4. 4. 친목회 운영 규정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附則

본 회칙은 2024년 3월 22일 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