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D건설기계 협력회사 협의회 회칙
第 1 章 總則
제 1 조 (명칭)
본회는 HD건설기계㈜ 협력회사 단체로서 『HD건설기계 협력회사 협의회』라 칭한다.
제 2 조 (목적)
본회는 HD건설기계㈜(이하 모기업이라 칭한다)의 수급기업체로 구성된 협력회사(이하 회원사라 칭한다) 단체로서, 모기업과 회원사간의 협력증진과 상호기술 정보의 교환 및 공동기술개발에 참여함은 물론 모기업의 중장기 VISION에 동참하여 각 회원사가 Global 부품 제조사로 도약하기 위한 초석을 마련하는데에 그 목적이 있다. (개정2024.03.22.)
제 3 조 (사업)
본회는 제2조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 1) 모기업과 회원사의 상호이익 증진과 발전을 위한 사업
- 2) 신제품 개발 및 국산화를 위한 기술정보 교환
- 3) 기자재의 국산화 및 국제화를 위한 협동사업
- 4) 회원 상호간 친목증진을 위한 활동과 조직 운영
- 5) 기타 본회 목적에 수반되는 사업과 관련하여 별도의 기구를 둘 수 있다.
제 4 조 (사무소)
본회의 사무소는 모기업 내 현건회 사무실로 하고 상시연락소로는 사무총장이 운영하는 주사업장으로 한다. (개정2022.01.01)
第 2 章 會員社
제 5 조 (신규가입 등) (개정2022.01.01)
-
1. 협의회의 신규가입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2022.01.01)
- 1) 협의회 신규가입 자격 요건은 모기업과 거래기간이 5년 이상이며, 최근 2년간 거래 금액이 도․소매는 연간 20억원 이상, 제조는 연간 40억원 이상인 회사로서, 모기업의 추천에 의하여 총회의 의결로 가입할 수 있다.
- 2) 상기 조건에 미달하더라도 지정 계열화, 전문화 회사로서 가입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시 모기업이 추천할 수 있다.
- 2. 상기 1항 각 호의 자격 요건을 충족하고 가입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회장의 검토와 모기업 구매부문의 승인을 받은 뒤 총회의 의결을 거치면 입회비와 당해 연도 정기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신설2022.01.01)
- 3. 협의회는 입회비를 납부한 회원사에 대하여 가입 승인을 의결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회원증과 회원수첩, 현판을 발급하고 명부를 관리하며, 회원사는 가입 정보에 변동사항이 생길 경우 즉시 협의회에 알려야 한다. (신설2022.01.01)
-
4. 가입 및 승인 절차를 마친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가진다. (신설2022.01.01)
- 1) 회칙과 제·규정 및 의결사항을 준수하는 의무
- 2) 모기업의 파트너사로서의 품위유지 의무
- 3) 회비의 납부 의무
- 4) 협의회가 필요로 하는 자료의 제출 및 보고 의무
제 6 조 (자격 상실)
-
1. 회원은 다음의 사유가 있을 때 자격을 상실하며, 총회의 의결로 제명된다.
- 1) 제2장 5조 1,2항의 가입조건을 상실했을 때
- 2)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또는 본회의 명예를 손상시켰을 경우
- 3) 모기업으로부터 거래정지 이상의 불성실 거래제재 조치를 받은 회원사
- 4) 본회의 정기적인 연간행사에 2회 이상 불참 시 제명한다. 단, 회원의 부득이 한 불참 시에는 집행부의 사전승인을 득한 회원 소속사 대표(이사)급의 전문 경영인이 대리 참석할 수 있다.
- 5) 정기 연간행사는 상․하반기 정기총회와 간담회 및 집행부에서 승인하여 사전 공지된 행사로 한다. (개정2022.01.01)
- 6) 회비를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시
- 7) 납기, 품질 등으로 모기업의 생산 활동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한 회원사
- 2. 상기 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자격을 상실한 회원사 중 그 제명 사유가 매우 중대하다고 판단되거나, 자진 탈퇴한 회원사의 경우에 한하여 제명 또는 탈퇴한 날로 부터 1년 동안 재가입을 불허할 수 있다. (신설2022.01.01)
第 3 章 會議
제 7 조 (정기총회)
정기총회는 협의회의 최고 의결기관으로서 년 1회 개최하며,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 1) 사업계획에 대한 사항
- 2) 예산 및 결산에 대한 사항
- 3) 회장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 4) 운영상 특별히 중요한 사항
- 5) 회원의 가입 및 탈퇴에 관한 사항
- 6)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제 8 조 (임시총회)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시 또는 회원사의 1/3 이상의 요구에 의해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제 9 조 (의결)
회의는 재적회원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회원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의한다. 단 의장은 의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第 4 章 組織
제 10 조 (임원)
본회는 조직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 1) 회장 1명
- 2) 사무총장 1명 (개정2022.01.01)
- 3) 감사 1명
- 4) 분과위원장 5명 이내 (분과별 1명)
- 5) 상호교류추진위원장 1명 (신설2022.01.01)
제 11 조 (임원 선임 및 직무)
- 1. 회장은 총회에서 선임하고, 협의회를 대표하여 회무를 총괄한다.
- 2. 감사는 총회에서 선임하고, 사업계획의 추진결과 현황과 전반적인 회계를 감사한다.
- 3. 사무총장은 회장이 지명하고, 협의회의 업무 운영과 재정 관리를 담당한다. (개정2022.01.01)
- 4. 분과위원장은 해당분과에서 추천을 받아 이사회에서 선임하고, 소속분과의 회무를 총괄한다.
제 12 조 (임기)
- 1.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개정2022.01.01)
- 2. 임원의 유고 시는 즉시 보궐 선임하여야 하며, 보선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 3. 임기를 마친 임원은 후임 임원에게 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신설2022.01.01)
제 13 조 (고문)
본회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모기업의 구매부문 임원을 고문으로 추대한다. (개정2022.01.01)
第 5 章 財政
제 14 조 (재원)
본회의 재정은 회비, 입회비, 찬조금 및 기타수입금으로 충당한다.
제 15 조 (회비 및 경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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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비는 최초 가입 시 납부하는 입회비와 정기회비로서 납부액은 다음과 같다.
- ① 입회비 : ₩1,000,000
- ② 정기회비 : ₩500,000
- ③ <삭제2022.01.01>
-
2) 길, 흉사, 이전, 확장 개업
- ① ₩150,000 상당의 화환이나 조화 제공
- ② 협의회 발전에 기여하였다고 판단되는 관계인이나 단체도 포함된다.
제 16 조 (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2022.01.01)
第 6 章 解散
제 17 조
본회의 해산은 총회에서 정한다.
제 18 조 (정산)
해산 시에는 회원 중에서 정산인을 선임하여 정산한다.
第 7 章 補則
제 19 조
본 회칙은 총회에서 의결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제 20 조 (시행세칙)
본회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로 하는 세칙은 총회에서 결정한다.
제 21 조 (준칙)
본 회칙에 결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관례에 준하되,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어떠한 형태의 압력적 행위에 활용되어서는 안된다.
제 22 조
본회의 입회비는 모든 신규회원에게 적용된다. 단, 탈퇴 재가입도 신규로 규정한다. (개정2022.01.01)
제 23 조 (운영비) (신설2022.01.01)
협의회의 원활한 사무 수행을 위해 지출한 운영비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회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할 수 있으며, 철저한 감사를 받는다.
제 24 조 (분과) (신설2022.01.01)
- 1. 협의회는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분과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 2. 각 분과에 소속된 회원사는 소속 분과의 위원장을 선출할 권리를 갖는다.
- 3. 각 분과는 연 4회 이내로 간담회를 개최할 수 있으며, 협의회는 예산 범위 내에서 간담회 소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 25 조 (상호교류추진위원회) (신설2022.01.01)
- 1. 협의회는 모기업과 회원사간의 활발한 교류를 위해 상호교류추진위원회를 둘 수 있다.
- 2. 상호교류추진위원회는 모기업과 회원사간의 상호협력과 정보교류를 위한 모임을 개최할 수 있다.
- 3. 협의회는 예산 범위 내에서 상호교류추진위원회의 모임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 26 조 (친목회) (신설2022.01.01)
- 1. 협의회는 회원사의 친목과 권익을 도모하기 위해 친목회를 둘 수 있다.
- 2. 친목회의 회장은 협의회 회장의 추천을 받아 별도로 선출한다.
- 3. 협의회는 예산 범위 내에서 친목회 모임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4. 친목회 운영 규정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附則
본 회칙은 2024년 3월 22일 부터 시행한다.